음식점에서 돌을 씹어서 치아에 금이 갔나봐요.
대략 씹은지 1달 됐고요.
곱창먹다가 작은 돌을 어금니로 씹어서 당시에 조금 아팠는데 1주 지나더니 다른쪽 어금니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프다가 안아프다가 증상이 애매합니다.
씹을 때 아팠던 것은 2번이고 보통 가만히 있을 때 욱신욱신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육안으로 봤는데 괜찮다고 했다가 다시 가서 아프다니까 금이 갔다고 크라운 이야기합니다.
다른 치과 갔더니 큐레이로 봤을 때 문제가 없고 그냥 근육통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점에서는 보험접수해준다는데 음식점 사장님 말로는 치료가 다 끝나야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치료비도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보험사에서 내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치료가 다 끝날때까지 자비로 치료받고 나중에 청구하는건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한달째 지났는데 증상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금이 갔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치료보장은 치료가 끝나고 치과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서류를 제출해야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음식점에서 돌을 씹고 치아에 금이 갔다면 치아에 금이 간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라운 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금이 가지 않았다면 굳이 크라운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료가 다 끝날때까지 자비로 치료받고 나중에 청구하는건지 의아합니다 -> 원래 통상적으로 보험료 지급은 이 방식이 맞습니다 치료를 하기전까진 어떤 치료를 할지, 얼마나 치료비가 들지 모르니까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네 우선은 자비로 부담을 하고 치료후 치료 후 진단서·영수증·의사 소견서를 청구하여 치료비를 환급받을수 있기에 영수증을 잘 모아두어 청구를 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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