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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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반값택배 거래 시 물건이 분실 및 파손될 경우
중고거래 시에는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배달해주고 구매자가 신청한 점포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반값택배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매를 위해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파손면책동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동의하면 배송 중 물건이 파손이 돼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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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에는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배달해주고 구매자가 신청한 점포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반값택배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매를 위해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파손면책동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동의하면 배송 중 물건이 파손이 돼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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