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반값택배 거래 시 물건이 분실 및 파손될 경우
중고거래 시에는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배달해주고 구매자가 신청한 점포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반값택배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매를 위해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파손면책동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동의하면 배송 중 물건이 파손이 돼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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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관상 파손에 대해서 택배사나 위탁 편의점을 면책하는데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반값의 택배를 이용 하는 것으로 사전에 약정 동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파손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