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우나 화상사고 과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증막 불가마에서 사우나 도중에 눈 및 팔에 뜨거운 물체가 튀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숯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흙, 모래, 숯가루 같은 검은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에 화상을 입고 눈을 못뜨는 상황에서 입구에 나가려고 우왕좌왕 하다가 발바닥도 뜨거운 철판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고안내판 이런것도 없었는데요 사우나 측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100% 본인들 책임은 아니라고 하는데 억울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측 과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