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우나 하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어머니 치료비로 업체에 영업배상보험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돼나요?
발견당시 의식이 없어서 발견자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셨고 응급실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방치되신지 오래여서 등에 2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통증에 마취제와 수면제로 계속 입원중이신데요. 병원비 부담도 커서 업체측에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청구하려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업체측에 피해가 가는건 아닐까요? 어떤 피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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