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체측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물론 사우나의 특성상 물이 많고 바닥에도 닦아주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게 맞지만 웬만해선 잘 안하죠. 손님의 부주의로 다쳤다드니 이런말을 더 잘 합니다.
일단 어머님께서 치료는 다 받으시고 업체측에 연락해 이런이유로 다치셨다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업체측에선 손해배상을 해도 병원비 전액을 배상하고 정신적피해보상까지 해줄리 만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일이 없어서요.)
물론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사우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잘 안하죠.
만약 업체측에서 우리 잘못이 아니다 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병원비는 어머니 및 질문자님이 감담을 하셔야 하구요.
하지만 사우나에서 다치신게 확실하고 응급실에서 CPR도 받으셨다 하니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는
확실히 챙기셔서 활용하시길 바래요.
형사소송은 나라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해주지만 민사는 국선변호인이 안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특약중에 민사소송변호사비 특약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적용이 된다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