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고제도는 재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항고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당사자가 항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고에 대해 결정이 되기전까지 재판은 미뤄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재판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항고여부와 별개로 재판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으 들어 질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