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고제도는 재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항고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당사자가 항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고에 대해 결정이 되기전까지 재판은 미뤄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재판은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