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시 재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민사재판을 진행 할 때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다면 재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재판은 진행했지만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고 있어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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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후 항소하였을때 항소심 선고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원,피고가 치열하게 다투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지정된다면 소송은 길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얼마나 빨리 내느냐에 따라 재판진행속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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