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이어진다는데
선고기일이 집혀있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피고측에서 부득이 요청사항을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판으로이어지지 않고 다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경우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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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 이의신청을 하면 추가 화해권고결정없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그 내용으로 화해권고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그 요청내용대로 화해권고를 다시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 화해권고결정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 내용을 추가 요청한다면 재판부에서 경우에따라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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