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이 집혀있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피고측에서 부득이 요청사항을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판으로이어지지 않고 다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경우라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 이의신청을 하면 추가 화해권고결정없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그 내용으로 화해권고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그 요청내용대로 화해권고를 다시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 화해권고결정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 내용을 추가 요청한다면 재판부에서 경우에따라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