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이어 뱅크 과장대응/소비자기만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번주 월욜 저녁시간에 갑저기 공기랍 경고로 비깜켜고 정차했는데 옆이 타이어뱅크라 타이어 봐달라고 갔는데 지렁이 박아도 바람 새고 언제 주저앉을 지 모른담서 겁을 엄청 주며 타이어 교체를 해야한다고 함.
그리고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됐다며(22년 출고 23년식/47,000km/미쉐린) 그냥 교체를 하라며 안내
그리고 넥센으로 하면 앞에 두짝만 갈 수가 있는데 좀 더 튼튼한 금호 오페라(심지어 좋지 않음)로 네짝을 교환하는 것을 추천.
뒷 타이어는 살리고 싶다니까 타이어 기한 5년이라며 거의 다 됐고 마모도도 얼마 안 남아서 20% 잔량 교체할 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영업.
(본인들 매장에는 금호 오페라 재고 없어서 빌려오는데 빌리는 것은 4짝씩만 된다며)
첫차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 계속 겁주길래 불안한 맘에 4짝을 교체
그리고 중고 타이어로 처리가 가능하냐니 수입도 안 가져갈 상태라며하는데 집와서 찬찬히 생각해보니 마ㅗ도랑 상태가 괜찮아서 바로 담날 영업 시작시간에 연락해서 회수하겠다고 했으나 처리하고 없다고 함.
또한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 타이어는 22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로 5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잘 모른다고 오래됐다고 교체 주기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여 당혹감에 교체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못 박힌 사진 여러군데 보여주니 지렁이 처리 가능하고 더 오래 탈 수 있다고들해서 너무 화나네요. 어린 여자애라고 더 겁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장사하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블로그 리뷰로 감정적인 부분 빼고 사실 적시 시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여러 블로그에 같은 게시글을 올려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