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무보험차량 문의드립니다.
오후에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박았어요..
그런데 트럭이 무보험..
뒤에 트렁크 뚜껑 까지 많이 들어갔고 수리 끌고 갔어요.
내 차 보험 불렀더니 무보험이라 경찰신고 부터 하라고 해서 경찰 왔구요
4인 있었고 지금은 저 (운전자)와 뒷좌석 1명이
목. 어깨 아픈데..돈이 없어서 보험 못 넣었다며 울먹이려며 얘기를 해서 마음이 안좋습니다.
만기되서 돈이 빠져 나가야는데 못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럴경우 차는 수리받고 치료는 저희가 부담 한다고 하면 될까요?
좀 세게 박아서 치료를 좀 받아야될거같고 뒷좌석은
충격이 더 커서 뒷좌석 앉은사람은 팔도 저린다고 해요.
경찰서에 진술하러 오라고 했는데 가서 차만 수리받겠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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