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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러거나말거나
아하그러거나말거나22.07.19

트럭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문의

트럭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나서 차량이.긁히고 몸도 약간 뻐근한데 상대방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댜. 상대측은 잡았어요

병원가서 제 보험으로 대인 대물모두 처리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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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사과하고 대인, 대물 접수해주면 보험 처리로 종결할 수 있도 있지만

    연락도 없고 모른 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화물차 낙하물 고정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대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대방 차량에서 낙하한 것에 의하여 사고가 났다는 블랙 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대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가서 제 보험으로 대인 대물모두 처리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 일단,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경찰서 신고한다고 최종 문자등으로 연락을 취하시고,

    만약 해당 기간까지 조치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정식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해당내용이 처리될 때까지는 우선 님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다고 추후 상대방이 접수하면 상대방 보험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