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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당나귀182
진실한당나귀18221.07.06

임대사업자인데 아들한테 아파트전세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억이하의 아파트 임대사업자입니다.

내년에 전역하는 아들에게 전세 주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아들이 전세금 대출은 얼마니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 임대사업자 기간이 지나면 아들앞으로 등기 이전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아들이 군복무중이라 모아둔 돈이 없어 일단 전세로있다가 몇년후 등기이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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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들에게 전세의 경우, 가족간 임대계약은 과세당국 대부분 편법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금액의 거래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임대계약으로 시세와 맞추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 여부는 세무/회계가 아닌 대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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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고,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이자율 10%)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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