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들에게 전세의 경우, 가족간 임대계약은 과세당국 대부분 편법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금액의 거래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임대계약으로 시세와 맞추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 여부는 세무/회계가 아닌 대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