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1대는 가입을 안하셔도 되고 나머지 한대 차량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대를 가입인하시면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렌트비, 리스료, 유류대, 수선비등)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미가입시 최대 연간 7백5십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경비 불인정 됩니다.)
2. 렌트 차량은 고정자사능로 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