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복식) 렌트차량 2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때문에 자료요청했습니다
1. 차량등록증
2. 렌트계약서
문제는 비영업용승용차라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데 렌트차량 2대가 있습니다.
1대까진 괜찮지만 2대이상부터는 임직원보험가입? 운행일지를 써야지만 차량경비를 다 인정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복식부기)
렌트차량도 동일한가요?
그리고 차량고정자산에 등록 해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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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렌트차량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등록은 자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1대는 가입을 안하셔도 되고 나머지 한대 차량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대를 가입인하시면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렌트비, 리스료, 유류대, 수선비등)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미가입시 최대 연간 7백5십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경비 불인정 됩니다.)
2. 렌트 차량은 고정자사능로 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1대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며 초과1대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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