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렌트카는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500만원 이하라면 굳이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