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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루249
예리한노루24923.05.24

개인사업자 렌트차 고정자산 등록 가능한가요?

5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렌트차 1대가 있어 렌트비를 경비처리 했는데 렌트차량을 고정자산에 등록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조정시 어떤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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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렌트란 신차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대여를 하여 차량을 운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대여하는 것이므로 렌트차량을 고정자산으로 잡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명세서의 경우 업무용차량을 보유/이용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작성해주셔야 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작성의무가 면제되나 복식부기 의무자는 작성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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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렌트카는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500만원 이하라면 굳이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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