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소득세 및 양도세를 알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올해 블록체인을 지인이나 친.인척에 양도할경우에 세금을 내는지

그리고 내년에 양도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회계쪽이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소득세 및 양도세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증여세도 다른 재산을증여하는것이랑 똑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링크는 국세청에 올라온 증여세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