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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까마귀171
도도한까마귀17121.02.23

올해 암호화폐 세금 양도세 들어가나요?

특금법에 의해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해 제가 지인에게 5천~1억 상당의 코인을 준다고 가정하면 지인에게 양도세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양도세도 내년부터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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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떄문에 올해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는 특금법 시행일 이후로 부터 적용이 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도세에 대한 과세는 올해 부터가 아닌 내년 부터 시행 됩니다. 따라서 올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시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을 보면 타인에게 암호화폐를 증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가 원래 부과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에 증여세 또한 내년 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수익은 해당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얻은 수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세금은 내년(2022년 01월)부터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될 것입니다.

    최근 나온 기사로는 올해 말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250만원의 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이후부터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내년부터시행되는 부분이기때문에 내년내역으로만 계산하면될듯합니다.

    아직 세부내역 등을 발표하지않은상태기때문에 전부다 추측이며, 큰 틀 로만 발표가되었지만, 아직 세부내역등을 발표하기에는

    조금 무리일듯합니다.

    조금더 지켜보면 보완할것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가져갈것등을 확인할수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