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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다향제비117
충실한다향제비11721.10.02

주택 구입 시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1일에 3억1000 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부모님께 1억 1500만원을 빌렸습니다

통장내역엔 어머니께 9000만원 아버지께 2500만원이 찍혀있는데 아버지께 받은 돈은 그날 급하게 받은 돈이고 어머니가 다음날 아버지께 2500만원을 송금하셨기에 사실상 어머니께 1억1500전부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빌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월부터 한달에 거의 200만원이 넘는 돈을 계속 이체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달은 300만원, 어떤 달은 250만원..

증여세 개념을 몰랐기에 알았다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갚았을텐데 .. 따라서 질문드립니다

1. 어머니께 이체한 이력이 있긴 하나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데 인정이 될까요?

2. 지금부터라도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이체한다면

사실 10월이나 11월부터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라

소득이 없어 달에10-20만원 남짓의 돈만 보낼 수있을것 같습니다

이정도의 소액도 괜찮은가요?

3. 차용증을 쓴다면 무이자로 원금만 조금씩 이체하기로 하며 2년 후 주택 매매 후 일시상환으로 쓰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4. 아버지께 받은 2500만원은 나중에 어머니가 25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소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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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