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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지어새250
조신한지어새25023.03.19

아버지 재산 상속 몇년 후, 어머니에게 2.1억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2020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자식인 제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뒤인 현재, 제가 부동산 관련 자금이 필요하여 어머니께 무이자 인정 범위인 2.1억을 2년간 차용하려고 계획중인데요. (차용증 작성, 확정일자 받고, 원금도 매월 200만원씩 상환 예정)

혹시 3년전 발생한 아버지 재산 상속이 해당 차용에 영향을 미치는게 있는지,
상속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처럼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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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재산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실제로 차용을 하고 추후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과거 상속과도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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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발생 되었던 상속과 현재 진행예정인 차용은 별개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써서 말씀하신대로 정리하신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 1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았던 사항이 있었는지 (사전증여재산 관련)와 증여 이외에 차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증여한 것 또는 차용한 것이 없다면 깔끔하게 현 시점에서 새로운 차용을 진행하셔도 괜찮을 걸로 보이나, 과거에 증여 혹은 차용 관련해서 자금 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조금 꼬일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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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자녀 본인이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공동으로 3년전에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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