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자녀 본인이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공동으로 3년전에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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