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사정사님 만나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캐디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선배캐디와 같이 라운딩을 돌다 고객의 공에 발을 다친 골프장 타구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왼발쪽 속근육이 아직부어있고 대학병원에선 오래걸린다 합니다. 사건에 대해 보험사측의 손해사정사와 대화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보험회사의 고객은 (가해자)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처음 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손사분은 연락도 잘 안되고 알려달라는것도 잘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오늘 새로운 손사(같은회사의 다른손사분)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교육생캐디라서 골프장에서 배상책임이 있을수 있다 까지 듣고 했었는데 교육생이라고 말하면 제가 보상을 적게 받을수 있다고 캐디라고 올리겠다 하셨습니다.
아무리봐도 조사하기 귀찮아서 그렇게 올리는것 같은데 제가 사실대로 교육생이라 말하긴했지만 경기과에 제가 교육생이라 말을 했다 라고 손사님이 골프장측에 알리시면 저는 제 지역의 캐디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을 더이상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며 경기과에는 제가 한말이라고 말하지 않아 달라 했습니다만 그건 자신이 그렇게 할수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사실대로 말할것이고 나중에 나오는 자신의 과실부분의 합의를 받아들이면 그럴말 할 필요도 없다 말합니다.
손해 사정사님들은 증인, 피해자 보호의무가 없나요??
또한 저는 배운대로 그린위에 홀컵에서 5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선배캐디에게 가려져 그분의 볼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배캐디는 고객에게 치라고 말햇고 이때 골프장 그린의 가장자리에서 어프로치로 친 공이 생크나서 제가 다치고 근막이 찢어지고 부종으로 잘 걸을수없는 사고입니다.
저는 일년 후에나 제발이 다 낫는가정하에 다시 교육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저는 가해자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할수 없나요?손사님은 스포츠법?? 어쩌고 하시면서 캐디는 경기보조진행자 이며 법률상 과실치상을 할수없다고 하여 궁금해 질문올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