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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복어273
남다른복어27322.06.09

손해사정사님 만나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캐디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선배캐디와 같이 라운딩을 돌다 고객의 공에 발을 다친 골프장 타구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왼발쪽 속근육이 아직부어있고 대학병원에선 오래걸린다 합니다. 사건에 대해 보험사측의 손해사정사와 대화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보험회사의 고객은 (가해자)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처음 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손사분은 연락도 잘 안되고 알려달라는것도 잘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오늘 새로운 손사(같은회사의 다른손사분)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교육생캐디라서 골프장에서 배상책임이 있을수 있다 까지 듣고 했었는데 교육생이라고 말하면 제가 보상을 적게 받을수 있다고 캐디라고 올리겠다 하셨습니다.

아무리봐도 조사하기 귀찮아서 그렇게 올리는것 같은데 제가 사실대로 교육생이라 말하긴했지만 경기과에 제가 교육생이라 말을 했다 라고 손사님이 골프장측에 알리시면 저는 제 지역의 캐디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을 더이상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며 경기과에는 제가 한말이라고 말하지 않아 달라 했습니다만 그건 자신이 그렇게 할수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사실대로 말할것이고 나중에 나오는 자신의 과실부분의 합의를 받아들이면 그럴말 할 필요도 없다 말합니다.

손해 사정사님들은 증인, 피해자 보호의무가 없나요??

또한 저는 배운대로 그린위에 홀컵에서 5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선배캐디에게 가려져 그분의 볼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배캐디는 고객에게 치라고 말햇고 이때 골프장 그린의 가장자리에서 어프로치로 친 공이 생크나서 제가 다치고 근막이 찢어지고 부종으로 잘 걸을수없는 사고입니다.

저는 일년 후에나 제발이 다 낫는가정하에 다시 교육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저는 가해자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할수 없나요?손사님은 스포츠법?? 어쩌고 하시면서 캐디는 경기보조진행자 이며 법률상 과실치상을 할수없다고 하여 궁금해 질문올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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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사나온 손해사정사(단순 조사자일수도 있습니다)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의뢰한 것 이기에 피해자 보다는 보험회사의 의견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경우 골프장 보험과 가해 골퍼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처리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부상이 심한 경우 피해자께서 별도의 손해사정사 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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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가해자측의 보험자로 질문자 측에서 의견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스포츠 법 운운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민사상의 방법을 취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형법상 과실 치상 까지는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는 해당하여 이에 기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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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는 사실 그대로 말해야하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이유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겠으나 과실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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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업무처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요청에 따라 교육생이라고 말을 한 사실을 묵비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캐디 역시 과실치상죄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주장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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