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프리랜서에게 수당을 주실 때도 3.3%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주시면 됩니다.
수당을 주신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신 3.3%의 금액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