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구인사이트에서 단기알바 (1회성)을 할경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알바구인사이트에서 단기알바(1회성)을 할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본직장을 다니는 와중에 부업으로 단기알바를 하고자 합나다.
1) 1회성으로 주말에만 근무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나요?
2) 이런경우, 본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 1회성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일한다고 하여 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회 근무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간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