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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꿈꾸는상어
블로그 관리 업무이고 재택으로 진행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이긴 한데 증빙이 어려워서요(시간 날때마다 진행) 이 경우 계약서 작성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나요?
급여는 월 100만원 정도 입니다.
세금 신고는 3.3% 떼는 일용직으로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출휴/육휴 기간에 제가 알바 하는 걸 기존 회사에서 알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월임금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일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이중취업 사실 자체에 대해 기존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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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겠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알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