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및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예: 통상시급x근무시간), ⑥ 임금 공제내역(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