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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7

알바생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알바생 2명중에 한명이 알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 알바생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서 주어야 하는지요. 알바 급여 명세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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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2.2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아르바이트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과 근로일,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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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일정하지 않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은 따로 없고 계산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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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전 급여와 4대보험 등 공제금액 근로시간과 시급을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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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양식은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주휴수당, 기타 수당 등을 나누어 각 금액을 적고 해당 금액이 나온 산식을 적어주시면 될 듯 합니다.

    4대보험등 공제액도 같이 적어서 실 입금액이 얼마인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있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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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명세서 양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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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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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 48조제2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근로기준법 시 행령 제27조의2)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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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 3)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5)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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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및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예: 통상시급x근무시간), ⑥ 임금 공제내역(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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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 정규직 급여명세서 양식이 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알바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매월 말에 월초부터 말일까지의 총시간 및 총임금의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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