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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호랑이122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집안이 맞벌이 집안인데 이제 본가로 들어가니 등본상 집주소를 본가주소로 옮기면 4대보험중 한 보험이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안빠지고 아버지 직장에서 자녀보험료 + 아버지 본인 보험료 내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맞나요?
자녀 미성년자 아니고 성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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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직장 가입자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 월급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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