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업(상회)종합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에서 영농의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 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산물중에 식량 작물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원예작물같은 과일일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10억이 넘었을때 세금이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상회와 같은 판매대를 설치하고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할때에는
소매업,도매업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상회를 열였을 경우 순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해야 종합소득세가 붙는 것인지요?
일반 상품과 똑같이 과세표준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농산물 취급에 대한 별도의 세금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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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소득구간 및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은 달라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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