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계발로 인해 대체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공시가가 1억미만이라 굳이 대체주택으로 안해도 된다더라구요
그러면~
공시가 1억 미만 빌라를 1채 더 구매하게 된다면
다주택 자인걸까요?그럼 중과되는 세금은 어떤게 있구 얼마나 내야할까요?지역은 경기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할때에 취득세 혜택이 있지만 취득을 하고 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1채를 더 취득을 하면 양도세는 조정지역의 부동산을 매도할때는 +30% 양도세가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