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상황
과세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로 용역료 잘못 발행하여 수정발행하면서 '기재착오의 정정'으로 전자계산서 - 발행 및 용역료 0원으로 입력하여 발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로 용역료 신규발행한 상태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으나 발행방안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 없을까요?
ex) 전자계산서 발행내역
12/26 용역료 1,000,000원
12/26 용역료 - 1,000,000원 (수정사유 : 기재착오의 정정)
12/26 용역료 0 원 ( 0원 입력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