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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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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수정발행 잘못한 경우 ?

* 발생상황

과세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로 용역료 잘못 발행하여 수정발행하면서 '기재착오의 정정'으로 전자계산서 - 발행 및 용역료 0원으로 입력하여 발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로 용역료 신규발행한 상태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으나 발행방안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 없을까요?

ex) 전자계산서 발행내역

12/26 용역료 1,000,000원

12/26 용역료 - 1,000,000원 (수정사유 : 기재착오의 정정)

12/26 용역료 0 원 ( 0원 입력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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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