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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말똥구리292
조그만말똥구리29223.11.05

롤 게임 내에서 1 대 1 채팅으로 이런 말을 하신분을 법적으로 고소 혹은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내에서 본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도 공개하는등 도용을 하고 개인 메세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끝나고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누구의 잘못인지 얘기해보자 해서 친추를 했는데 이런 내용의 말을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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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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