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1대1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게임하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채팅을 보낸 후에 친구 삭제를 하였는데 이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이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시비를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