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게임하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채팅을 보낸 후에 친구 삭제를 하였는데 이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이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시비를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