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박죄 성립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래 제시된 사진은 제가 해당 유저와 상대입장으로서 게임이 끝나고 난후, 친구 추가 요청을 보냈길래 좋은 게임 이었습니다 등의 인사를 하려는 줄 알고 받았지만 돌아온건 죽여버린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보낸 채팅은 아래사진이 전부입니다 왼쪽이 상대방 오른쪽이 저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해당 스크린샷을 인쇄해서 가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실현가능성이 있 는 말을 하였을 때 죄로 인정되는바, 온라인상에서 서로 인적사항도 모른채 죽인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발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살해협박을 당하신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로 출력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