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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스컹크280
흰스컹크28023.01.02

교통사고가났는데 동승자도 합의금이 있나요

교통사고난지7일지났는데합의하자는소리가없내요

그냥치료만계속받으면되는건가요

교통사고가처음이라서저는동승자이고상대방이100과실이라서 그냥치료만계속받으면되는건지아니면그쪽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그냥 합의만보면되는건지 합의금이란게있는지 궁금해요 일도 못빼고해서 통원으로다니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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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처음이라서저는동승자이고상대방이100과실이라서 그냥치료만계속받으면되는건지아니면그쪽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그냥 합의만보면되는건지 합의금이란게있는지 궁금해요 일도 못빼고해서 통원으로다니고있어요

    : 일단 동승자가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해야 종결이 됩니다.

    연락이 없다면, 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먼저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좀더 치료를 받고 연락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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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에 있어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귀하께서도 최선의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보상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대화를 하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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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고 합의금 받으면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 손해는 받지 못 하나 위자료와 통원비에 현재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일부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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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부상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 않고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몸 상태가 좋아졌다면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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