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실업급여를 위해 모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확인서 확인 중 저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진행했는데 실제 이직사유에서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사유가 되어있어서요. (회계사무소측에서 오기입하신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상호 말씀드리고 전화해서 여쭤보니 정정해서 진행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려던 차에 마침 이직 제안이 들어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추후 법적인 문제 소지가 될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재 취업을 할 예정인데 이직사유를 정정한다면 과태료도 나오고 사업주와 좋은 관계로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이 될 거 같아 긁어 부스럼이 될거 같아 추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정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