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는 보험회사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3월1일부로 해촉을 하게되었는데 알아보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서 오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했습니다.
'노무제공자 소득감소로 인한 자진퇴사'의 형태로 신청가능하다고 답변받았고
제출서류는 해촉증명서, 노무제공종료확인서, 노무제공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사업주 발급), 통장거래내역, 기타 퇴직 전 1년 월별 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입니다.
제가 당장 퇴사한 회사의 해촉자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원천징수와 경력증명서,해촉증명서만 발급 가능한상황입니다.
회사의 서류담당 부서에 전화하니 해촉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류 외 요청건은 내용증명서를 보내야만 보내줄 수 있다는 답변인데.. 내용증명은 한번도 보내본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제공가능한 서류만을 가지고 (해촉증명서, 월급을 받은 통장내역, 경력증명서)만을 가지고
요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용증명을 한번도 보내본적이 없고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체무관련 내용증명서 양식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