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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23.08.22

청약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에서 돈 지불하고 입주까지 청약진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청약이 끝난 이후에 사전청약을 못 했던 사람이 본청약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사전청약자들중에서 탈락자(or포기자)가 나오거나 공급이 남아돌면 본청약때 새로운 세대를 모집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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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은 전체 분양물량중 일부 물량을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전청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청약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본청약과 동일해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거주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전청약 우선공급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되면 되며, 사전청약 때는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되지만 다른 지역의 본청약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자격유지를 하지 못하거나 포기자가 나오면 본청약시 추가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이 미달되는경우 선착순동호수지정등 청약없이 계약할수있는 기회가 오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