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으로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등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민법 제374조와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간단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단열이 부실하여 발생한 곰팡이는 책임이 모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단열을 추가로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환기 부족으로 인한 곰팡이는 대부분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환기 등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곰팡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의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