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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1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주인이 해결해주는것이 맞지않나요?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해결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도로 곰팡이를 제거하는건 세입자의 몫이다 라고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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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의 경우 발생원인이 정확하지 않지만, 사실 대부분 환기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결국 임차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에 해당할수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말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시설물 자체의 누수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주변에 곰팡이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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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폈다면 세입자에 생활 환경에 의해 생긴 것인지, 집 구조에 의해 생긴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집 내부에 곰팡이가 폈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제거를 해줍니다. 곰팡이가 조금 보이면 곰팡이 스프레이를 뿌려보고 안되면 곰팡이가 더 번지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임대인도 비용을 덜 부담하게 됩니다.

    곰팡이가 번지면 세입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임대인이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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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문제가 애매한게 임차인이 환기등을 하지 않아 생기는 부분이면 임대인이 해주지 않아도 되며 그렇지 않은 구조적 문제점일 경우는 임대인이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애매하여 반반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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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게 결로인데 결로의 경우는 임대인이 따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구조상 결로가 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수리를 해도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 하시는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외 윗집 누수등으로 천장같은데서 곰팡이가 생긴다면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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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결로발생원인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설비업자의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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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팡이가 어디에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누수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한 하자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세입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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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내부상태를 확인할 때 곰팡이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고 입주해야 해야 합니다. 주택이 오래 되어 곰팡이가 생겼다거나 임차인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으니 곰팡이제거제로 닦아내고 자주 환기해 주어야 곰팡이가 발생하는 걸 방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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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이드에 있는 집들이 벽면에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거 같던데 그부분은 물건을 놓을때 쪼금 띠어야 덜생기던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시겠네요

    그부분은 협의 사항이기때문에 잘얘기하셔서 반이라도 협조를 부탁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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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곰팡이이면 임차인이 해결 하셔야 하고 집의 문제로 곰팡이가 생기는것이면 임대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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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곰팡이의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알수는 없으나, 집안에서 곰팡이가 피어 가족들 건강에 많이 걱정되실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빨리 곰팡이를 제거하는것이 가족을 위한 중요한 것이며, 곰팡이의 범위가 작은 범위라면 손수하셔도 무방하겠지만, 만약에 크다고 하시면 집주인분이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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