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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16

중고거래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올렸다고 수정해야한다고 하는데 불응해도 괜찮을까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검수 절차를 밟아서 거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판매자분이 가격을 잘못 올리셨다고 다시 거래 할수있냐고 합니다. ㅠㅠ


15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리셨어요.

배송은 당연히 시작이 안되었고...


제가 불응하면 일단 사이트에 접수를 하겠다고 ..

그럼 저는 또 물건을 받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고...


거래가 완벽히 성사안되었느니

제가 불응해도 어차피 안되는 거겠죠??


싸게 올라왔길래 바로 결제 했더만..ㅡㅡ;


법적으로 보면 엄연히 판매자 실수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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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응해도 되겠으나, 이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