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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청가뢰235
고상한청가뢰23523.10.07

중고거래 판매 후 판매자가 금액 실수를 인지하여 취소를 요청했으나 구매자가 거부했을시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방 (새상품/명품)을 판매하여 오늘 판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 및 연휴로 정신없는 와중에 460만원이 아닌 260만원으로 제품으로 판매된 사실을 인지한 후 구매자에게 정중히 거래 취소 혹은 돈을 더 주고 물건을 돌려받길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로 인한 문제라며 거부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제가 물건을 돌려받거나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문제에서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자분도 이 금액이 정가보다 훨씬 낮다는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해가 대략 122만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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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인바, 민법 제109조는 중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에는 취소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이면서 가격을 착오했다면 이는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패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