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방 (새상품/명품)을 판매하여 오늘 판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 및 연휴로 정신없는 와중에 460만원이 아닌 260만원으로 제품으로 판매된 사실을 인지한 후 구매자에게 정중히 거래 취소 혹은 돈을 더 주고 물건을 돌려받길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로 인한 문제라며 거부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제가 물건을 돌려받거나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문제에서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자분도 이 금액이 정가보다 훨씬 낮다는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해가 대략 122만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