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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청가뢰235
고상한청가뢰23523.10.07

중고거래 판매 후 판매자가 금액 실수를 인지하여 취소를 요청했으나 구매자가 거부했을시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방 (새상품/명품)을 판매하여 오늘 판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 및 연휴로 정신없는 와중에 460만원이 아닌 260만원으로 제품으로 판매된 사실을 인지한 후 구매자에게 정중히 거래 취소 혹은 돈을 더 주고 물건을 돌려받길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로 인한 문제라며 거부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제가 물건을 돌려받거나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문제에서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자분도 이 금액이 정가보다 훨씬 낮다는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해가 대략 122만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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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인바, 민법 제109조는 중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에는 취소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이면서 가격을 착오했다면 이는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패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