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판매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고지안하고 올렸고 상품확인 후 제가 환불을 요구하자 초반에는 거부했습니다. 이후 환불해줄테니 먼저 물건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보낸 해당금액을 먼저 받고 싶고요. 판매자분이 번호도 안보내주시고, 만약 제가 상품을 보낸다음에 하자였던 부분을 건드려서 이상없다고 말할 거 같아 걱정됩니다. 해당상품과 금액 모두 판매자가 갖고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판매자에게 물건을 먼저 보내는 게 맞는지
제 금액을 먼저 찾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먼저라고 말 할 수 없으며, 동시에 물건을 돌려주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다만 이미 당사자간에 환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다른 말을 하더라도 환불합의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가 환불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만나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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