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계약중인데 집주인이 주소지만 같이하자고 합니다
전세로 살고있는도중 집주인이 바뀌었고 집주인이바뀌고서 1년이상 거주중입니다 딸명의에 집인데 딸이 주로외국에 가있고 주소가 필요하다고 주소지만 같이하자고 합니다
같이해도 이상없을까요
주의할점이나 알아야할게 있나요?
혹시 몰래대출이라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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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임착켸약을 따님 명의로 한 경우 따님의 주민등록을 해당 임차 주택으로 이전하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주택임차에 따른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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