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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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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lh 매입임대주택 신청시 실제 주소와 다를경우?


현재는 딸네 집(딸이 전세대출 받은 전세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는 전에 살던 월세집으로 되어있어요

(딸이 단독세대주 유지해야 되서 딸 아래로 못넣어서 주소지를 옮겨오지 않음)

(월세 계약은 만료되어서 보증금도 낸것도없고 월세를 내고 있지 않음)


근데 이번에 엘에이치 매입임대주택을 1인 단독가구로 신청해볼까 하는데

(일은 아직 하고 있고 65세 미만, 배우자없음)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에 보증금 없음으로 체크해야 하는데


살고있는 주소가 주민등록과 달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솔직하게 적어야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요?

아니면 꼭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 해야 하나요?


이걸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을 경우 월세인데 돈을 내고 있는게 없고

딸네 집 주소를 적으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안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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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24.03.05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엘에이치 매입임대주택을 1인 단독가구로 신청하시려는 경우,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에 보증금 없음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때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으며 현재 주소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솔직하게 적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딸네 집 주소를 적으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주택 관련 신청이나 서류 작성 시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을 경우, 월세인데 돈을 내고 있는 사실이 없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필요한 경우 해당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메모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지침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