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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동고비73
공정한동고비7323.08.17

게임대리 문상 먹튀관련 고소가능한가요

일단 상황은 8월15일 게임핵 대리를 해준다고 하여 2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줬었습니다 근데 문상을 받고 계속 연락이없어서 8월16일 환불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또 답이없으면 경찰서에 가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8월17일까지 안되면 그때 신고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8월17일인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잠수가 아니라 정말 뜨문뜨문 답을해줘서 헷갈리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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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해라라고만 말을 할 뿐, 이행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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