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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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해라라고만 말을 할 뿐, 이행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