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게임 대리 사냥을 맡겼습니다.
선금을 주고 상대방은 민증과 연락처 계좌를 주며 8월 30일 대리 진행을 약속 받았지만 일 핑계를 대고 다음날 해주겠다며 대리 사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사유를 대며 하지 않자 혹시 사기일까 불안한 감정에 참다못해 결국 9월 2일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계속 "안한다고 한적은 없다, 내일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갖은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9월3일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 하였고 상대방은 처벌하지 못할것이다 생각하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준 민증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본인명의가 아니며 자기가 돈을 값아야 될 타인의 명의로 저에게 속여서 주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