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은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가가 7만 원인 상품이더라도, 시즌 할인으로 인해 실제 구매 가격이 4만 9천 원이라면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5만 원 이하 선물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나 직무와의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 B와 A 사이에 업무적으로 대가성이 있는 관계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상황이라면, 구매 가격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할인된 가격인 4만 9천 원에 상품을 구매해 직장 동료에게 선물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선물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