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자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년미만자 입사일 기준으로 11개 부여후
1년되는 시점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경할 경우
1년되는 기점으로 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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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맞는 지급 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1년미만 재직자에게 1개월개근시 부여하는 연차는 그대로 부여하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일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를 선부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재정산하여 추가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