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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말벌263
신박한말벌26324.01.11

남자 동의 없이 낙태한경우 고소가능여부

사실혼 관계 정리후

(남자는 정리를 원치않는 상태였음)


뒤늦게 임신사실을 안 여성이 남성몰래 낙태 후

(사실혼 관계가 완벽히 정리되는데 불리한 요소가 될까봐)


남자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되면

(아이가 있다면 낳길 원하는 상태)


상대 여성을 형사나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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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폐지된 점에서 여성에 대해서 자기 낙태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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