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강제로 임신이 아닌 우연히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애기를 낳지 않길 바라고 여자는 애기를 낳길 바랍니다.
이때 낳지 않을 때는 여자에게 애기를 낳고 난 뒤에는 양육비와 금전적인 부담은 절대 안하겠다라는 싸인과 녹음을 여자에게 받았으면 나중에 처벌을 안 받나요? 민사나 형사나 둘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양육비 등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을 시키고 책임을 안 진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서명과 녹음을 받았더라도 하더라도 양육자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 법원을 통해 양육비 부담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