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유부녀인걸 감추고 성관계를 하면 간통 고소 가능한가요?
남자는 여자가 유부녀인 걸 모르고 성관계를 했는 데
간통 고소가 가능하나요?
여자가 유부녀인걸 감추고 성관계를 하면 간통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없습니다. 따라서 유부녀라는 사실을 감추고 성관계를 한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유부녀임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간통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형법상 사기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정행위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유부녀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상대에게 ‘미혼’으로 속여 관계를 맺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기망행위로 평가되며, 실제로 법원은 혼인 사실을 속여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고소 대신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혼인 사실을 숨긴 대화 내용, 결혼 반지·배우자 SNS 게시글 등 결혼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망행위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극히 낮으나, 악의적 기망과 금전적 손실이 병행된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SNS 대화 내용 등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으로 속인 정황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도덕적 비난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증거 수집과 소장 작성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간통 자체가 폐지되어서 말씀하신 경우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