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살인적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나요?
어제 한 뉴스기사에서 전에 모 병원 레지던트가 주 110시간 가까운 살인적인 근무로 숨지게 된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병원 전공의 경우는 암묵적으로 비정상적인 근무시간과 환경속에서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살인적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도 엄연히 노동자로서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의료 종사자 분들의 경우 5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에 예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 하신 1주 110 시간의 근로는 불가능 한 부분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