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30분 단위로 끊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