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도 근무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일이 많다보니 마쳐야 할 시간에 제때 끝내지 못하고 한시간 정도 늦게 퇴근할 때가 많은데 추가로 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병원은 수당에 반영되지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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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시간 외의 추가 연장 근로에서 위 의료기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볼 수 있어서 별개의 계약 등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30분 단위로 끊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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