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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두견이157
의료법에 따라 입원 환자 200명 이하의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 1명 및 당직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가 없으며
이브닝 번에는 간호사 1명만 배치하여 근무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
근무 시 법적 책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문제로 근로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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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의료법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벌칙 부과 및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장에 불법이 있다고 하여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 이를 이유로 종전의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