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라 입원 환자 200명 이하의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 1명 및 당직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가 없으며
이브닝 번에는 간호사 1명만 배치하여 근무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
근무 시 법적 책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문제로 근로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의료법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벌칙 부과 및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장에 불법이 있다고 하여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 이를 이유로 종전의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